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돌려받는법

Posted by 이코노믹
2016. 11. 13. 17:42 금융지식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돌려받는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수있도록 집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두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되게되며 보통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시설을 수리.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위해 사용하는비용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에 이에따라 이루어지는데요. 이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것이 원칙이라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때 별도로 돌려받을수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0세대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할수있는데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경우는 그전에 조정할수있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할수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하기위해 필요한 경비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담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담금 사용계호기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됩니다.


만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호기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을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있습니다.





장기수선충장금은 아파트 승강기 교체등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쓰이는데요. 1,2층고 ㅏ같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해야할까요? 답변 아파트 승강기는 의무설치대상으로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공용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체비용은 1,2층 입주자도 동등하게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것입니다.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수있는데요. 임대차가 종료하는시점에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서 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






이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담배냄새 등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늘어나고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이름그대로 공동으로사는 주택이니만큼 서로조금씩만 이해를 하면될거같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