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세금 어떻게될까요?

Posted by 이코노믹
2017. 4. 18. 17:11 금융지식

주식양도세 세금 어떻게될까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있죠? 이렇게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많은분들이 여러투자처에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그중 대표적인것이 바로 주식거래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지만,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주식양도세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상장주식이라고하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하는건데요. 지금말씀드린거 이외에는 모두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대주주란 유가증권시장 거래주식은 종목별 지분율 1% 또는 주식 양도일 직전 연도 말 현재 종목별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인 주주, 코넥스에서는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인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되니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8. 4.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직전 연도 말 현재 종목별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까지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합니다.




따라서 이런 대주주에 해당하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20%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차익의 30%가 양도소득세로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주식 양도일 직전 연도 말 현재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7. 1.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상장주식을 직전 연도 말 현재 4% 이상 소유하는 경우까지 대주주의 범위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경우 20%(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단위로 계산할수있습니다. 계산은 1년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서로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식의 처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주식을 동일연도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 절세를 위해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 주식양도세 세금에 대해 파악해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