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유해시설분류 -호텔 유해시설논란-

Posted by 이코노믹
2015. 7. 6. 15:41 부동산관련뉴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수는 작년 약1400만명으로 2009년 782만명에서 5년새 약 600만명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호텔 객실수는 같은기간 7만여개에서 9만여개로 약2만여실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중국관광객의 빠른 증가세와 현재 호텔 신축 현황을 비교해 보면 객실이 1만2800여개 부족한데 각종 규제때문에 호텔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르스충격으로 타격을 입고있는 관광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전경련은 20개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한 안건이 학교 주변 호텔 신축제한 규제입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1981년 폐기물처리시설,가축사체처리장 등과 함꼐 학교 주변 금지 시설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유흥업소 등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호텔을 학교 근처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3년째 계류중이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호텔건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학교 반경2백미터 이내 호텔건립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전경련은 면세품 환급 과정을 간소화하면 관광객의 쇼핑을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면세품을 산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맹점별로 서류를 받고 세관에서 확인도장을 받은 뒤 일일이 가맹점별 환급창구를 찾아가 환급액을 받아야하는등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우며 구매처에서 바로 환급해주고 세관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일본과 대조적이라는게 전경련의 설명입니다.



또한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비자 발급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중국인관광객인 요우커는 제주도방문을 제외하고는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며 단체 관광객이 아닌경우에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환승할때 비자를 면제해주는 등 중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일본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전경련은 건의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음에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확충 및 관련제도 개선을 통하여 관광선진국이 될수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