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경기대책/주택거래 활성화(미분양주택 양도세100%감면)
취득세 50%감면,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세100%감면,경제활력대책회의,주택거래활성화
정부가 12.09.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네요...
침체된 소비.부동산.투자 분야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인데 부동산관련일을 하므로 부동산관련해서만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퍼온 이번대책회의 결과의 내용을 표로요약해서 나타낸건데요 일단 보세요.
구 분 |
대 책 |
주 요 내 용 |
재정지원규모(‘12년) |
주택거래활성화 |
① 양도세․취득세 감면 |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12말) ▪취득세: 50% 감면(12말) |
0.7조원 |
소 비 활성화 |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수준 인하하여 가처분 소득 확대 |
1.5조원, 0.5조원(‘13년) |
③ 개별소비세 인하 |
▪자동차․대용량가전, 1.5%p 인하(12말) |
0.1조원 | |
투 자 활성화 |
④ SOC 민간선투자 활성화 |
▪국도 등 계속비 사업을 중심 으로 1,000억원 규모 확대 |
0.1조원 |
⑤ 기금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확대 |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공기업 연내투자 추가 확대 |
0.1조원 | |
⑥ 중소․벤처기업 투자확대 |
▪벤처캐피탈(자펀드)의 중소․벤처 기업 출자규모를 1,000억원 확대 |
0.1조원 | |
지방경기 활성화 |
⑦ 정부기관 혁신도시 이전 촉진 |
▪정부소속기관 이전공사 신속 추진을 위해 4,000억원 투입 |
(0.4조원) *집행률 제고 |
⑧ 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 |
▪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전년 대비 1.6%p 제고(자치단체 재원) |
2조원 | |
사회안전망강화 |
⑨ 저소득층 지원 확대 |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 확대 등 |
0.8조원(‘13년) |
부동산 관련일을 하므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에 대한내용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①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세100%감면②취득세 50%감면 이두가지가 주요내용인데 한번 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 주택 매매거개량 추이(만건)
(출처:행전안전부)
※주택거래가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의 감소폭이 큼
※미분양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 증가 추이
☞이런이유로 부동산관련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입니다. 2006년비교해서 4분의1수준도안되네요..........
①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세100%감면
올해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합니다.
②취득세 50%감면
1주택자이고 9억원이하 이며 85㎡이상인 주택은 종전 2.7에서 1.75%로
1주택자이고 9억원이하 이며 85㎡이하인 주택은 종전 2.2에서 1.1%로
다주택자이거나 9억원초과 이며 85㎡이상인 주택은 종전 4.6에서 2.7%로
다주택자이거나 9억원초과 이며 85㎡이하인 주택은 종전 4.4에서 2.2%로
세금을 감면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구매를 망설였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분명 좋은 소식인데 올해말까지 취득하는주택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합니다. 여러가지로 정부에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런지는 좀더 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내용은 아닙니다.:D
취득세 50%감면,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세100%감면,경제활력대책회의,주택거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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