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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도 전세 임대주택 입주가능

Posted by 이코노믹
2016. 5. 17. 17:41 부동산정책자료


취업준비생도 전세 임대주택 입주가능


최근정부에서 뉴스테이,행복주택 등 다양한계층의 서민들이 저렴하게 입주할수있는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오늘은 4.28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취업준비생의 전세 임대주택 관련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도 전세 임대주택 입주가능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수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될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8일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할예정입니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후 2년이내인 취업준비생 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했으나 취업준비생은 졸업한 학교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수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시세의 50%범위내에서 공급받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동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4.28대책에 따라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천호를 이르면 6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28대책에서 제시된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해 추진할계획입니다. 먼저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그동안 소득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꺼려한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갈음하여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대학생은 등본,합격통지서 등 학생신분 확인이외의 서류는 생략하고 공통서류만 제출받죄, 추가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계약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할예정입니다. 법무사는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을 신청할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고 계약절차는 임대인.대학생.LH삼자간 계약일정 조정으로 계약체결 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과 대학생간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수있도록 경험있는 대학생과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대학생 전세임대 유경험자를 멘토로 지정해 주택물색,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 멘토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참여를유도할 예정입니다.


대학생에게 전세임대 중개물건 실적이 많은 주요 거래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손쉽게 전세임대를 구할수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ㅁ낳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저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