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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2월22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내용

Posted by 이코노믹
2016. 3. 5. 15:00 금융지식


16년2월22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내용


2015년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변액보험 관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마련입니다.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a.보증준비금과 b.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하는내용입니다.



2.부보대상 제외금융회사의 범위설정내용입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보호해야할 예금등이 없으므로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합니다.


3.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방법 추가입니다.



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또록 하고 설명.확인방법으로 전자서명,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하는내용입니다.


4.과태료 체계정비내용입니다.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5.예금보험료 환급시 적용 이자율 설정내용입니다.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고 환급합니다.


그다음 기타 주요제도개선사항으로는 1. 출연금 납부대상의 합리적 개선인데. 현재 영업또는 설립 인.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1개월이내 출연금을 납부토록 하는 한편,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출연금 납부를 제외하고있는데 개선내용으로 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경우 등 신규 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의 예외로 추가하되,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었던 금융회사가 법령 개정등에 의해 신규로 편입된 경우, 부보금융회사가 분할되어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신규편입으로 보아 출연금을 납부토록하는 내용입니다.






2.출연금 산정기준의 개선내용입니다. 현재 인가 또는 허가시점의 납입자본금이 부과기준이 됨에 따라 동종업종의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달라져 금융회사간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고있어 가입비 성격이라는 출연금의 취지를 고려해 같은 권역에서는 출연금이 동일하게 되도록 최저자본금으로 부과기준변경으로 개선됩니다.






3.금융투자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내용입니다. 현재 겸업 금융회사의 경우, 단일 금융회사라도 부보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예보료율을 부과하여 해당 권역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어 금융회사별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예보제도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및 적립계정을 본업기준으로 일원화되게 개선됩니다.





4.자금지원 금융회사의 MOU관리제도개선내용입니다. 현재 예보의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수익성 지표에는 수익결과 지표외에 비용 통제적 지표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으 ㅣ경우, 경여자율성 확대 및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을 위해 수익성 지표 중 일부 지표만 사용할 수 있또록 개선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2.22~4.1)후 규개위.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중 시행될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