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1개의 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과 필요서류

Posted by 이코노믹
2016. 4. 13. 22:18 금융지식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과 필요서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만들수없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도 체크카드를 만들수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이 대신 체크카드를 만드는것도 가능해져서 여러모로 이용이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만들려고하다보면 생각보다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하는데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먼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에는 14세이상인지 14세이하인지에 따라 서류가 약간틀린데요. 14세미만의 자녀가 체크카드를 만들려고한다면 가족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4세이상 자녀가 체크카드를 만들려면 가족 신분증, 가족확인서류,거래인감이 필요하게됩니다.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발급하려면 부모님이 같이 은행에 방문해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준비해야하는데요. 자녀이름의 도장이나 서명이필요하며 부모의 도장도 지참해서가야합니다. 체크카드만들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3개월이내의 서류를 발급해야합니다.





기본증명서는 동사무소에가시면 발급이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주의하실점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점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5년8월부터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을 부모가 대신 해줄수있기때문에 이때도 기본증명서와 부모님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서 체크카드를 발급할수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한다는 금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한거라고 합니다. 





이상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서 자녀분들에게 미리 체크카드를 마련해주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릴때부터 알려주는것도 좋은 재테크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