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1개의 글

2016년4월5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통과

Posted by 이코노믹
2016. 4. 6. 19:28 금융지식


2016년4월5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통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호저축은행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텐데요. 바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에대해 관심있으신분들을 위해 관련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번 시행령개정안의 추진배경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확충과,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실행시 일명 꺽기라고불리는 예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등을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이유입니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축소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결산 등 외부감사시 저축은행 임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을 특정하여 지정하였으나 임원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사유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한정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부담 감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개인 신용공여 한도 상향


-현재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 하였으나 경제규모 확대등을 감안하여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해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게 개선되었습니다.


3.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


-현재 자산 3천억원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5명 규모의 여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여신실행을 하고있으나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합리화하는방향으로 개정됩니다.


4.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 신설


-현재 여신거래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인 금융상품 강요를 구체화하여 금지함으로써 위반시 감독.행정상 제재 근거마련하는내용입니다.






위와같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관보 게제 절차를 거쳐 공포후 4월8일부터 시행되게됩니다. 이상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통과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