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금리: 1개의 글

재형저축 가입조건과 재형저축금리

Posted by 이코노믹
2013. 3. 18. 14:11 금융지식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지금으로부터 37년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산층의 재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해 재형저축을 만들었는데 18년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이자율과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재형저축이 출시되고 금융권에 서민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고 관심도 다들 

많으신데요 재형저축의 가입조건과 재형저축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형저축 가입조건, 재형저축금리





다시 부활한 재형저축은에 대한관심이 뜨거운데요, 출시 첫날에만 28만계좌가 판매됬다고합니다.

가입자가 몰리는만큼 은행권에서도가입유치를 위해 우대금리 및 금리조건이 각기 다르게적용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1%가 넘는 추가이자율은 분명메리트가 

있지만 아무나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위해 만들어진 재형저축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재형저축의 가입조건은 현재 ①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②종합소득금액3500만 이하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세금과 4대보험 

징수 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구요. 본인이 재형저축 가입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www.hometax.go.kr/ 이나 각 지역 세무서에서 재형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조건을 판단하게 되는데 12년 소득세자료는 

7월이나 되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시에는 11년 소득서류를 가지고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2월 국세청에서 재형저축 상품 가입 금융회사에 제공한 자료가 가입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경우가 해당이되겠네요.



일단 현재는 11년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고 내년2월 소득조건이변경

되어 해지되더라더 해지시 까지는 비과세와 함께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가입해도 손해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은행별로 4%가넘는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을 때의 금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카드등을 잘 확인해보고 은행별로

우대금리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표는 재형저축금리 비교 입니다.




<재형저축금리 비교>,출처 전국은행연합회




은행별로 재형저축금리 는 차이가 있고 우대금리 조건같은경우는 해당은행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조건에 해당되며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에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새로부활한 재형저축은 7년을 유지해야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를 하게되는데요 

7년최소가입기간중 3년간만 현재의 금리가 적용되고 그후에는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이 된다고합니다. 또한 모든세금이 면제되는것은 아니고 14%의 세금만 면제되고

1.4%의 농특세는 부과가 됩니다. 





예금금리2%대를 목전에 앞둔상황에서 4%중반대의 재형저축은 세금혜택과더불어 

분명 메리트가 있습니다.하지만 위에재형저축 가입조건들과 재형저축금리를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것이좋아보이며 장기적인 계획까지 잘 고려해 판단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재형저축 가입조건, 재형저축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