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제주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2014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명칭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 : '09.11.12 예래휴향형주거단지, '13.10.8 백통신원리조트, '15.12.4 신화역사공원 A.R.H지구, '15.12.30 헬스케어타운 녹지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부터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을 받고, 투자계획 및 투자실행 가능성 등의 검토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12.30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지정절차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청(사업자) -> 심의요청(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심의(산업통산자원부) -> 지정고시(도지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 사업은 전체 288,723㎡의 부지에 외국인직접투자 454백만불을 포함하여 총 9,347억원을 투자하여 관광호텔, 워터파크, 휴양콘도미니엄 등과 의료R&D센터 등 의료연구시설을 조성하게 되며, 건설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생산유발 1조 7,365억, 부가가치 6,955억, 재정수입 84억, 총 2조 4,394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비롯하여 1,457명의 직접채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건설기간 투자효과 : 직접채용 1,457명 포함 14,387명 고용유발효과, 2조 4,394억 경제유발효과(생산유발 17,365억, 부가가치유발 6,955억, 재정수입84억)
또한, 금번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으로 시설투자 기간인 2017년까지 국세222억원, 지방세 267억원을 포함하여 운영기간을 포함한 2029년까지 국세 503억원, 지방세 313억원이 감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행정지원과 투자 상황의 확인 등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착실한 투자실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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