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종합안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종합안내
1600만명의 근로자들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요.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꼼꼼하게 챙기시고 공제사항 조건이 맞는지 잘 검토하셔야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 혹시 수집이안되는 자료들 예를 들어 교복이나 기부금 등은 미리 꼭 챙겨두셔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미리알려주고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예상세액도 계싼이 가능한장점이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는 세부담을 최소하할수있는 부양가족공제방법 또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있는 모든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인데요. 일용근로자는 제외입니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증명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고 바뀐 세법도 확인하셔야되는데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들을 2월분 급여를 받기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이하로 완화되어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인상 :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2014년 연간사용액보다 올해 사용액이 증가하였다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전통시장, 직불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 2014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경우 증가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공제합니다.
3.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청약저축관련 소득공제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대상인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3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5. 창업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 창업이나 벤처기업의 자금순환을 위해 벤처조합,벤처기업 등에 출자한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6.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중 선택이 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7. 추가납부 세금 분납제도 도입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ㅣ화사에 신청하면 내년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받을때 나누어낼수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를 간편하게 할수있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하고있는데요. 1월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공개하여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돕고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DB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세액공제증명서뷰를 첨부해 소속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때는 사용자가 몰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때가 많은데요. 미리미리준비하셔서 내년에도 쉽고간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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