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공사전 해지가능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공사전 해지가능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보면 위처럼 발코니 확장이나, 추가 아파트 옵션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파트 옵션 상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고객의 해제권제한 조항 등 4개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관련내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최근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아파트브랜드와 차별화를 꾀하기위해 다양한 아파트 옵션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 옵션 계약이 늘어나면서 이와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고있는상황입니다. 특히 해제권 제한,과도한 위약금, 옵션 대금 미납시 입주 제한 등 소비자 피해들이 증가하고있는데요. 관련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제한한 사례
*옵션 계약 해제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
위와같은 아파트 옵션 계약과 관련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은 소비자피해가 많아지면서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하였고 시정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1.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
아파트 옵션 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했었는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수준이 통상의 거래관행임에도 일부업체가 옵션상품계약금을 거래대금의 20%로 규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계약금을 거래대금의 10%로 정하도록 하여 위약금이 통상으 ㅣ거래관행에 맞게 지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의 해제권 행사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위약금이외에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었는데 고객이 사업자의 이행착수이전에 옵션계약을 해제할 시에는 위약금만을 부담하도록 시정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이행착수 이후에 해제할 시에는 원상 회복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옵션 상품 대금 미납시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
옵션 상품 공급 계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임에도 옵션 대금 미납을 이유로 고객의 아파트 입주자체를 금지하는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고객의 옵션 대금 미납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는 불공정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아파트 옵션 계약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시정내용인데요. 아파트 옵션 계약의 납입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것은 참으로 심한일이라고 생각이되네요. 일생에 아파트 분양받을일이 많지 않기때문에 피해를 볼수있는 내용이라 주변에 많이 퍼뜨려서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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