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알아보는 자동차매매서류 총정리

Posted by 이코노믹
2016. 3. 24. 23:14 이것저것


쉽게알아보는 자동차매매서류 총정리





저도 얼마전 처음으로 중고차 거래를 하게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나 집거래는 자주하는일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힘든데요. 저같은 경우도 직거래로 자동차를 거래하였기때문에 자동차매매서류와 관련절차를 살펴보게되었는데요. 자동차거래시 자동차매매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먼저 개인간에 서로 만나서 자동차의 세금,성능점검 등을 확인하셨다면 개인간 직거래에선 당사자들끼리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대금을 지급할떄 명의이전도 같이 해주는게 좋습니다. 개인간 직거래시에는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꼼꼼히 하나부터열까지 파악해야하는데요. 이유는 개인간의 직거래시에 많이발생하는문제가 매수자보단 매도자쪽에서 문제차량이나,압류차들을(업자들) 속여서 매도하는 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그럼먼저 직거래시 자동차매매서류를 알아볼텐데요. 자동차등록증을 먼저확인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자동차 연식과 최초등록일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 확인시 우측하단 검사유효기간에 기재되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주시면되는데요. 검사를 받는 날짜에 주행거리가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원부는 구청에서 발급하는데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을 위해선 현소유자의 주소,성함,주민번호,차량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이유는 차량의 소유주변경내용과 자동차세금,주차위반 등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꼼꼼히 파악을 하셨으면 직거래시 자동차매매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을 하기위해선 공통서류자동차등록증원본, 자동차세완납증명서(1월,7월에 거래하는경우에만),구매자 보험가입 영수증사본이 필요한데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매도자가, 구매자는 보험가입영수증사본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매도자,매수자 같이 구청에 등록하러 가는경우에는 위의 공통서류와, 신분증(둘다), 매매계약서(구청에 비치되어있음) 이렇게 준비하시면됩니다.






만일 매수자만 이전등록하러 가는경우에는 판매자 인감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인감증명서로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있으면 됩니다. 또한 매수자 신분증 , 매매계약서(판매자는 인감도장 날인, 구매자는 자필서명가능)가 필요합니다. 


만일 매도자만 이전등록하러 가는경우에는 구매자의 인감증명서 원본1통, 매도자 신분증, 매매계약서(매도인은 자필서명가능,구매자는 인감도장날인), 구매자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이있어야합니다(위임자 : 구매자/대리자 : 판매자)







명의이전등록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의 시,구,군청의 자동차 등록업무 부서에서 가능한대요. 미약하게나게나마 직거래시 자동차매매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직거래시에는 차량의 성능점검, 그리고 차량가격, 세금납부확인이 가장 중요한부분이니 이것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 중고차거래시 자동차매매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