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공시지가, 2016년1월1일기준 자료

Posted by 이코노믹
2016. 5. 30. 17:08 부동산관련뉴스


전국 개별공시지가, 2016년1월1일기준 자료


안녕하세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45만 필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시자가는 양도세,증여세, 상속세, 토지초과 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1989년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2,600만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산출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고, 공시된 지가에 의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이의를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럼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전국 개별공시지가 2016년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2016년1월1일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올해는 전년 대비 5.08% 상승하여, 지난 해 4.63%에 비하여 0.45%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전년도(3,199만필지) 대비약 31만 필지가 증가했고,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82%, 광역시(인천 제외) 7.46%,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3%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08%)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는데,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27.77%),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살펴보면 제주도(27.77%)가 가장 높게 올랐고, 다음으로 세종(15.28%), 울산(11.07%) 순으로 많이 올랐으며, 대전(3.22%)이 가장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는 아라지구및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등,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울산은 중산2차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우정혁신도시 성숙등이 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5.08%)보다 높은 지역이 105개,   낮은 지역이 147개였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28.79%) 및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울산 동구(17.04%),경북예천군(16.38%) 순이며,변동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29%) 및 덕양구(0.46%), 경기 양주시(1.04%), 전남 목포시(1.28%), 경기 수원 팔달구(1.3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지 총3,230만필지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개략 살펴보면, ㎡당 1만원 이하는 1,151만필지(35.6%), 1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가 2,076만필지(64.3%),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났습니다.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0%p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고, 1만 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③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31.∼6.30.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산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이의신청이있을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16.6.30.까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