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총정리

Posted by 이코노믹
2016. 7. 27. 00:57 금융지식

주택연금 가입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분들이 일정기간 혹은 평생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수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긴후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제도가 약간씩 바귀꼬있는데요. 노후대비 수단이 없으신분들은 최종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바로 주택연금이라고 할수있습니다.그럼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총정리




먼저 주택연금 가입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입가능연령인데요. 종전에는 부부 두분다 만60세이상이 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이 되었지만 지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분중 한분만 만60세이상이 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내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것이기 떄문에 주택을 소유하고있어야하는데요. 이것에도 조건이있습니다. 1주택이신분들은 신청이 가능하고 2주택이상 다주택자이신분들은 보유주택합산가격이 9억원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어떤주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수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가9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확정기간방식으로는 가입이 안되는점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요건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실제 주택연금에 가입할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있어야합니다. 만일 그 주택을 월세나 전세로 주고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분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것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시에는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대요. 만일 주택연금에 관심있으신분들은 위의 사진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하셔야하며,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담보주택가격평가,가입자 요건심사 등의 심사를 합니다. 그후 근저당권설정, 약정서 작성을 하고 보증서발급후 그 후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연금 가입시에는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주택연금 수령액이나 관련정보는 아래의 관련글을 참조해보시고 최종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