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월지급금

Posted by 이코노믹
2016. 8. 17. 20:47 금융지식

주택연금 가입조건, 월지급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은 노후상품중, 주택연금에 관해 알아볼텐데요. 이상품은 집은 갖고있지만 은퇴후 노후준비가 잘되어있지 않은 분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말하자면 내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이라고볼수있습니다


이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 좀더 저렴한 조건으로 노후준비를 할수있는 상품인데요 그럼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월지급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이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도 이용할수있으며 세입자가있는 경우는 보증금 없이 순수월세로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할수있으며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가있으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수령방식에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중 선택이 가능한대요 이용기간 중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간 변경이 불가능하니 처음가입시 잘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그럼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이상이어야하며 이중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55세~만74세사이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보유수는 부부기준으로 1주택으로 소유하거나,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이거나, 둘중에 하나여야 가입이되는데요. 만일 합산가격이 9억원이상인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주택인데요. 확정기간방식의 경우는 노인복지주태은 제외됩니다. 



또한 가입하려는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있어야 가입을 할수있습니다.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는 경우 가입이 불가하지만 부부중 한명이 거주하며 보증금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급방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으로 나눌수있습니다.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은 종신토록 받는것이며 확정기간방식은 선택한 일정기간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5%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상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지급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상품으로 노후준비를 하는건 그리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미리 부터 노후준비를 한다면 집을 담보로 하여 이렇게 역모기지론을 할필요는 없을텐데요. 현재 은퇴후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다면 이상품을 알아보시고 젊은분들은 미리미리노후준비를 해놓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