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하는법

Posted by 이코노믹
2016. 9. 20. 02:26 부동산세금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하는법


부동산 취득관련 세율은 생각보다 복잡할수있습니다. 취득유형별로 세율이 다르기때문입니다. 또한 특정한거래에 대해서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기도하기때문입니다.그래서 취득관련 세금을 절약하기위해선 취득세 과세체계를 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이후 등록세율이 취득세율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따로부르지 않고 그냥 부동산 취득세라고 부르게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취득세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취득유형별로 세율이 다른것도 있지만 취득세의 세율이 자주바뀌는점도 한몫하고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인하하였습니다. 적용시점은 2013년 8월28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또한 9억원 초과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은 감면이 배제되어 4%대의 취득세가 부과되었는데요. 이것또한 취득세가 개정되면서 주택수와 무관하게 1~3%의 취득세를 부과하게됩니다.



위의표는 바뀐 주택의 취득세율입니다. 위의 취득세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적으로 부과됩니다. 6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주택은 1.1%, 초과는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날부터 60일에 취득가액에 세육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시 미납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일 주택구입을하였는데 매매가가 5억인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예를들어서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면적은 85제곱미터이하라고 가정을하겠습니다. 그럴경우 취득세 , 지방교육세를 합쳐 총 1.1%의 취득세율을 내야합니다. 그럼 5억의 1.1%를 취득세로 납부하시면되며 취득세는 550만원을 납부하시면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 취득세를 직접계산하시는것이 힘드신분들은 kb국민은행 금융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하실수있습니다. 검색포털창에 kb국민은행 금융계산기라고 입력하신후 나오는사이트를 접속해주시면됩니다.




검색포털창에 kb국민은행 금융계산기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하단에 바로가기사이트가나옵니다. 접속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게되구요. 화면 하단오른쪽에 보시면 취득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주시면 쉽게 부동산 취득세 계산을 할수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택뿐아니라 분양권, 다가구, 토지 등 종류별로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수있습니다. 위의메뉴에서 부동산종류를 선택하시고 취득일,취득원인,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을 꼼꼼히 입력하신후 세액계산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됩니다.



그럼 위의 사진과 같이 취득세,교육세 등 모든세금이 포함되어서 납부해야할 취득세를 정확하게 파악할수있습니다.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토지 등매매시에도 유용하게 취득세를 계산할수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하는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는 자주있는일도아니며 금액이 크기때문에 취득세와같은 취득시들어가는 세금을 미리계산해보시고 주택구입비용에 포함시켜서 자금일정을 미리미리 맞춰놓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