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지원 대상과 지원금은?
긴급생계비지원 대상과 지원금은?
살아가다 보면 생계곤란이나 여러가지 위기상황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분들에게 1개월간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생계비지원을 내놓았습니다. 2006년 3월부턴 긴급생계비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살아가면서 혹시모를일에 대비에 긴급생계비지원에 관련된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긴급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미리위험에 대비해보는건 어떨까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먼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수있는 위기상황부터 살펴보아야할텐데요.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거나 중한 질병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경우도 해당되고 화재 등으로인해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경우 그리고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긴급생계비지원의 긴급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크게 나눌수있습니다.
직접지원 중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생계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배지원의 3가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곤란할 경우 금전지원이 원칙입니다.다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고합니다. 2012년 12월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37만 3,500원이 지급되며, 2인 가구의 경우에는 63만 6,000원이 지급되니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②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지원되는내용입니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③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5만 5,000원, 중ㆍ소도시는 36만 5,000원, 농어촌은 21만 원이 각각 지원되니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가장중요한 긴급생계비지원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시ㆍ군ㆍ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ㆍ군ㆍ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요청하게 되니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 긴급생계비지원인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살면서 이런일이 생기지않는게 좋겠지만 혹시모를일에 대비하여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해놓으면 주변에 이런일이 생길경우 도움을 줄수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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