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날씨가 요즘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아직까지 더운날씨인데요. 이런날씨일수록 일교차가 커서 특히 감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이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자 약간 형편이 나은사람들을 보통 차상위계층이라하는데요. 정상적 생활은 하지만 희구난치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2004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결과에서 2003년말 기준 한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달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을 합친 빈곤층이 716만명 인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이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기위해선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검색포털사이트에 '복지로'라고 입력하신후에 나오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이 나오고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메뉴중에 저소득층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 이메뉴를 클릭하시고 접속해주시면됩니다.
접속해보시면 차상위계층 혜택 복지서비스가 총 55건이 조회가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부터, 한부보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초연금, 자활근로, 장애수당, 고교학비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아동통합서비스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있습니다.
여러가지 차상위계층 혜택 중 영구임대주택공급을 클릭하고 들어가보았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료 시세의 30%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수있는건데요. 임대료가 저렴하기때문에 입주하시면 주거비용을 경감할수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하나하나 혜택을 보시면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지원절차를 자세히 파악할수있습니다.
이상 차상위계층 조건과,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위처럼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세혜택을 살펴보시고 이용할수있는것은 최대한 이용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 감기와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정혜택,자격 확인하기 (0) | 2016.09.29 |
---|---|
범용공인인증서 무료발급 하는방법 (0) | 2016.09.29 |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조건과 신청방법 (0) | 2016.09.29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하는법 (0) | 2016.09.29 |
전기요금인터넷납부 하는방법 (0) | 201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