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기한 확인하기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나눌수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하며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적립금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떄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퇴직금 지급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경우에 지급합니다.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잇습니다.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평균임금X30일)X총계속근로기간]/365입니다.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수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수있습니다.
만일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즉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경우 그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이상 퇴직금 지급기한과 퇴직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퇴직금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와 정보는 '생활법령제도'에서 찾아보실수있으며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정보를 파악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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