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총정리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총정리
양도소득세는 보통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 그리고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생기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 양도시점에 과세하는데요. 그렇기때문에 부동산을 매매시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보았을경우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양도차익이있어서 양도소득세가 있을경우 세금계산법과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함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보는 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않는경우는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불할등기할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지목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경우에는 증여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되게됩니다.
반면 교환,매매,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되는경우네는 양도의범위에 속하게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살펴볼까요? 먼저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요. 조건은 9억원이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일경우도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2가구주택일경우,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 된경우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일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경우입니다. 이럴때 기존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다음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하고 그대체주택을 매입하고나서 3년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상속으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경우입니다. 본인소유의 주택이있는데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다만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해야하고 양도기간을 제한을 받지 않기때문에 언제든 처분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으로는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2년을 보유했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니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결혼때문에 2주택이 된경우입니다. 남녀 각각 1주택을 보유한상황에서 결혼을하여 2주택이 되었을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는데요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결혼일로부터 5년내에 처분하는조건입니다.
다음 면제조건은 직계존속을 모시기위해 2주택이 된경우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상황에서 직계존속 부양을 위해 합가를했을떄 합가한 날로부터 5년내 두주택중 2년을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직계존속중 한사람만 60세이상이라면 자격이 됩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범위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을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되지만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 위와같은 경우는 면제조건에 해당되니 일시적2주택이 되었을때 위의방법을 잘활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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