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연체 탈출하기

Posted by 이코노믹
2016. 11. 23. 00:09 금융지식

리드코프 연체 탈출하기


안녕하세요. 벌써 2016년이 얼마 남지않았네요. 한해가마무리 될시점이면 올해초에 계획한 것을 다 실행했나 한해를 돌아보곤 합니다. 점점 날이 추워지고있는데요. 이럴수록 옷을 따뜻하게 잘 입고, 감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수있는 연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체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어디에선가 돈을 납부하지 못하고, 밀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경우가 있고, 이로인해 대출후 이상황이 발생하기도하며, 휴대폰비나 공과금 등, 또 카드대금에 관해서  이런일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오늘은 리드코프 연체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른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은행에서 연체에 대한 내용은 곧 다른은행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할수있기때문입니다.


휴대폰비나 공과금은 큰돈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갚을수도있지만, 본인이 빌린 금액의 경우는 빌린액수에  따라 갚아야하는 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


 




여기에 소득이 적거나,아니면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되니 계속 돈이 밀릴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벼넺하기어려울떄 법원에서 채무자가갚을수있을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되게되는 제도입니다.




일단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수있습니다. 이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채무자 이용할수있습니다.






리드코프 연체 뿐만 아니라 연체에 의해 어려운 상황이신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현재 회생절차는 여러곳에서 취급하며 정보를 얻을수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연체가 나지 않도록 평소 자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는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