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계산기 사용법
청약가점계산기 사용법
청약가점제에 의해서 청약신청을 하실때 청약자 본인이 직접 소유주택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청약 신청 전에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으로 점수를 미리 확인할수있어서 편리한데요. 오늘은 청약가점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하시면되는데요. 우선 청약가점계산기는 예상으로 점수를 확인하는것이며 착오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계산기이용후에 한번더 꼼꼼하게 확인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링크를 걸어드릴텐데요.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10.jsp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청약가점빠른계산기 싸이트로 접속하게됩니다.
접속하시면 여러가지 선택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무주택기간 선택화면이 상단에 나옵니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또한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게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는데요. 30세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가산됩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수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부양가족 인정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 한합니다.여기서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한하며, 부모가 사망한경우는 손자,손녀를 포함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 부양해야합니다. 30세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시에만 분양가족 점수를 받으니 참조하셔서 가족수를 체크하시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력화면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청약통장 전환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도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인터넷청약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점수를 자동산정하니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력후에 아래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되겠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청약가점 계산결과가 위와같이 나오게됩니다. 이상 청약가점계산기 사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시에 미리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가점계싼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되니 여기서 최대한 점수를 늘릴수있는 것은 미리 늘려놓는것이 청약시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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