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여유법 이란 무엇이며 그로인한 관광동향은?
2013년에는 약 430만 여명의 중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요. 같은해인 2013년 10월에는 중국에서 여유법이 시행된해이기도 합니다.
여유법이란 중국이 자국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관광진흥법인데요. 총 10장 112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조항으로는
☞비합리적 저가 여행상품을 만들거나 쇼핑혹은 별도 요금의 항목을 만들어 수수료를 받을수없다.
☞서비스 요금을 요구하거나 별도요금을 내야하는 프로그램 참가강요를 금지한다.
☞구체적 쇼핑장소지정,여행일정의 임의 변경이 지정된다.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유법의 시행으로 저가여행패키지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쇼핑몰,식당에서 수수료를 받던 옵션관광이 불가능해져 중국여행객의 한국관광객수가 줄어들었으며, 주요관광지의 매출에 큰타격을 입고 여행사들또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졌었습니다.
여유법실행 이후 중국내에서도 중국정부가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으나 시장혼란, 관광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유법으로 인행 중국의 출국관광시장은 상품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질서가 회복되는 양상을 일시적으로 보였으나 2013년 12월 여유법이 개정되면서 패키지관광가격이 다시 하락하며 여유법 시행 이전상황으로 다시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유법시행후 일시적으로 명동이나 동대문등 중국방문객이 줄어 매출이 급감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중국관광객들의 한국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여유법 시행을 한국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적극활용하여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서 중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한국을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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