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사업자등록: 1개의 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환급절차

Posted by 이코노믹
2012. 10. 11. 17:41 부동산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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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하락이 계속되는가운데 정부는 부동산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상승의 기대감이 없어 실수요자들은 물론이고 투자자들까지 마땅한투자처를 찾지못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1~2인가구의증가,각종세제혜택,저금리기조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침체기에도 나홀로 승승장구를 이어가고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법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합인데요. 토지가격은 면세이므로 부가세가 없구요. 건물가격에 대해 10%에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오피스텔같은 경우는 땅값보다는 건물가격이 높아 분양가의 70%정도보시면 됩니다.(정확히는 건축분에 대하여 10%) 일단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내야하는 세금인데 환급을 받는다면 좋겠죠?

세금에 대하여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에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일로부터 20일안에 계약서를 가지고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신청을하셔야하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서 하시면되구요~

<사업자등록시필요서류>

분양계약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부가세환급통장)

도장

 

그후에 분양대금을 낼때마다 분양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요즘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할줄 아시면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편리하게 처리하실수가 있습니다.

 

처음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경우에는 모든게 복잡해 보일수 있겠지만 높은수익을 거두는 건데 이정도는 감수하셔야겠죠?^^

아무쪼록 오피스텔투자하시는 분들 편하게 좋은수익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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