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이란???호텔분양의 법적근거

Posted by 이코노믹
2015. 1. 10. 13:21 부동산지식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아파트가격의 거품이 쫙~빠지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익형부동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 오피스텔이나,지식산업센터,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이 많아졌었는데요... 최근에는 분양형호텔이 수익형부동산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피스텔은 공급이 많아지면서 공실률이 늘어나 기대했던 수익률이 안나오고 분양주가 부동산에 직접임대를 의뢰하고 세입자가 바뀔때마다 복비도 내야하는 등 신경써야할 점이 여러모로 많은데요~  호텔의 경우는 객실개별등기로 아파트처럼 등기가나와 마음대로 사고팔수가있고 월세수익은 전문호텔운영사에서 호텔을 운영하여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비즈니스호텔의 분양이 가능한 이유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숙박업의 종류인 관광호텔과는 달리 분양형호텔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한 일반숙박시설이며 분양은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인 이른바'건분법'에 의거해 분양이 가능합니다.


호텔분양의 경우 연면적3,000㎡이상인 경우 건분법에 따라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은경우에만 착공신고후 분양이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은 분양이 불가능하구요. 







위의 표처럼 호텔분양은 법적으로 가능하여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분양을 하는 호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매년 10%이상씩 늘어나면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2012년 정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신문이나 길거리전단지,현수막에서 많은 호텔분양 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다들 확정수익을 기본3년에서~5년, 길게는 10년까지 확정보장을 해주는 현장도 보이고있습니다. 호텔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확정수익률보다는 그지역의 1.객실가동률2.입지를 가장 중요하게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재산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팀장 호텔분양물건 ->  http://houseq.co.kr/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