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양도세감면: 1개의 글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면제 혜택

Posted by 이코노믹
2013. 5. 7. 14:23 부동산정책자료



4.1 부동산 대책의 한시적양도세면제 혜택이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4.1부동산 대책이 나온후 혜택이 없었던 오피스텔 건설사들로서는 미분양털기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피스텔의 5년 양도세감면 혜택역시 올해말까지 계약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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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감면 혜택을 받는 오피스텔의 범위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오피스텔의 범위는 전용면적85㎡이하 이거나 6억원이하의 신축 및 미분양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기존오피스텔을 매입하는경우는 1가구1오피스텔 소유자의 주거용오피스텔을 

매수하였을 때만 5년간 양도세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때만 5년간 양도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은 신축 또는 미분양 오피스텔을 취득한뒤 60일이내에 계약자가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겨 주택으로사용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는경우에만 해당되며 기존오피스텔 같은경우는 오피스텔소유주가 다른주택보유가없고 오피스텔만보유하면서 그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 있는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봅니다.


감면 적용기간은???


올해말까지 계약분에 한하여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동안이아니고 

취득일부터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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