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5년간 한시감면 4.1일부터 소급적용

Posted by 이코노믹
2013. 5. 3. 15:29 부동산정책자료


4.1 부동산대책중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 5년간양도세감면 조건이 13년4월30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혜택의 시점을 기재위통과일인 4월22일로 하느냐 대책발표일인 4월1일로 하느냐는 문제로 두시점사이의 계약자들이 가장속을 태웠을것 같은데요. 이번4.1부동산대책중 5년간양도세감면적용은 4.1일로 소급적용하기로 최종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주택도 9억이하 85㎡이하가 아닌 6억이하 or 85㎡이하 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가의강남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대형주택도 범주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뀐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5년감면 내용을 표를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4.1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5년감면,4.1소급적용





이번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감면 기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만큼 정부는 최종의결안을 6억이하 or 85㎡이하 로 최종발표하였고  소급적용일또한 대책발표일인 4.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주택구매에 대한 의사가 올라오는거 같습니다. 또한 신축주택,미분양주택외에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까지 양도소득세 5년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주택수요자의 구매욕구를 끌어올리고 1가구1주택자 또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에대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양도세100%면제 아니다


이번4.1부동산대책중 가장파급력효과가 큰 5년간 양도세면제 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100%양도세면제는 아닙니다.양도차익분중 농어촌 특별세는 내야하기 때문인데요. 양도차익중에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3억원에 집을 매입하여 4년후 3억5천만원에 양도할때 양도차익은 5000만원인데요. 4년간보유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씩4년간 12%가 공제됩니다. 이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은 4400만원이고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빼면 41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4600만원이하이므로 4150만원에서 15%곱하여 108만원빼면 양도소득세가 514만5천원이 나오게됩니다.여기에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10%세금이 가산되서 총납부세액은 둘을 더한 656만95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법규정상 양도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하기때문에 514만5000원중에서 20%인102만9000원을 내야한다는겁니다. 따라서 100%면제는 아니고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되겠네요.



그리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에대한취득세 면제도 양도세와 동일하게 13년 4.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소급적용하기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