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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시행령 2016년1월25일부터 전면시행

Posted by 이코노믹
2016. 2. 16. 13:48 지역별 부동산 정보/제주도



제주특별법 시행령 2016년1월25일부터 전면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24일 공포된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령이 1월25일 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2015년9월30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안심사를 완료해 지난 1월14일 차관화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되어 시행할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전부개정법률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연관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전부개정법률 체계와 맞게 종전 제78조에서 총 제82조로 전 조문을 재정비하여 전부개정을 통한 입법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볍법과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민의 이익증대와 지방도로 전환된 구 국도를 국가도로계획에 반영하는 등 권한이양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보완, 자치경찰 음주측정,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로 감사위원회 중립성강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였다고 말하면서 제주특볍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전부개정에 따른 법률,시행령, 등을 제.개정함으로써 제주의 미래 가치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층 더 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