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정리

Posted by 이코노믹
2016. 11. 21. 06:01 금융지식

장애등급판정기준 정리


현재 법으로 장애등급을판정할수있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장애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전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해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함인데요


장애복지법 32조의 규정에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할때 적용되는데요.이번에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고 정확히 등급이 어떻게 판정이되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분류를 살펴보면 위의 표와같이 크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눌수있으며 신체적장애의 경우는 외부신체기능, 내부기관장애로 나눌수있습니다. 정신적장애의 경우도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두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판정기준 적용원칙을 살펴보면 2종류이상 장애가 중복될경우 장애등급은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해 판정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될경우는 장애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고려해 등급을 판정할수있습니다.




2종류이상 장애가 중복될경우 주된장애와 차상위장애를 합산할수있습니다. 2종류이상 서로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엔 1등급위의 급으로하며, 서로등급이 다를때는 중복장애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일경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그리고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위의표는 장애진단서 작성기준이니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위의표는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입니다.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해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해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한후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 제공에 협조해야합니다.





위의표는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일부입니다. 유형별로 판정되는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일부의 이미지만 나타낸것이며 더욱자세한 등급판정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 이곳에서 자세히 확인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