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16년1월4일부터 0.2%이자율인하
주택청약종합저축, 16년1월4일부터 0.2%이자율인하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오는 16년1월4일부터 기존2.2%(2년이상가입기준)에서 2%로 0.2%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6%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주택청약종합 저축 금리 인하 후에도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를 0.2%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금리를 고려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유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와같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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