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및 여신금융회사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부업 및 여신금융회사 법정최고금리 인하
2016년3월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16년1월1일 이후의 최고금리 규제공백 상황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에서 연27.9%로 하향조정하여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330만명, 약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연27.9%)는 기존계약에는 소급되지 않고, 대부계약이 신규체결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편 최고금리 규제실효기간(1월1일~3월2일)중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힉위해 법 시행일인 3월3일부터 종전 최고금리규제를 적용하게됩니다.
이를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됩니다.
또한 여타법정협회와 같이 대부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리.감독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점검하는한편, 위반행위 발생시 법에서 정하는바에따라 엄정조치할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한다고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적용사례를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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