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광고, 광고비만 내면좋은자리?

Posted by 이코노믹
2016. 3. 22. 10:29 이것저것


공정위, 오픈마켓 광고우선 전시한 3개오픈마켓에 과태료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랭킹등에 우선전시하였으나 이를 축소 은폐한 3개오픈마켓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PC보다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쇼핑할때 상위에있는물건 위주로보게되는것이 사실이지요. 이번 오픈마켓 광고 과태료에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오픈마켓 광고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3개오픈마켓사업자들은 모바일쇼핑몰에서 '지마켓 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등의 정렬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때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우선전시하였으나 이를 축소은폐하였는데요.






오픈마켓물건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나는 사실을 아예알리지 않거나 아니면 쉽게확인하기어려운 곳에 안내내용포시, 모호한표현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광고 상품을 상위에 올려놓아 소비자들은 상위제품이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오인할수있어 피해를 받을수있는데요.





이베이코리아와 에스케이플래닛도 지마켓베스트,11번가 베스트 상품100개의 순위를 붙여전시할떄 똑같은 방법으로 광고를구입한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전시하였고 광고구입여부와 구입금액에 따라 사업자의순위가 결정되는궂조로 소비자들은 역시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오인을 하게되겠죠







또한 3개오픈마켓 사업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강력추천, 주목!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단영역에 상품전시할때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만을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는데요.






사실 메인화면에 있는 제품들은 광고비를 내고 노출을 하는 상품이라는걸 소비자들도 인식할수있는데 베스트,인기상품 등의 영역도 광고를구입하면 상위에 제품이 소개되는지는 처음알았네요. 저같은경우도 인기상품위주로 검색을 하게되는경향이있는데 말그대로 인기상품이아닌 광고상품이었군요..





이번 오픈마켓 광고에 대한 오픈마켓에게 과태료 2,600만원이 부과가된다고 하는데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광고비를많이내면 상위가 아니라 좋은제품이 위로올라갈수있는 시스템이 빨리 자리잡아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