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3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가입조건

Posted by 이코노믹
2016. 3. 23. 11:04 금융지식


2016년3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수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제도인데요.


2016년3월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되었고 국무회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가입조건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예정이라 이번에 바뀌게될 주택연금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6년3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가입조건은 기존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만 60세이상)을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에서 -> 부부중 1인기준으로 조정되게되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미만이더라도, 그배우자가 60세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됩니다.


단,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하여 산정하게됩니다. 기존에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60세이상일경우에는 주택연금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는데요. 주택소유자와,배우자 상관없이 둘중에 한분만 만60세이상이면 주택연금가입조건에 해당되게되는것입니다.







전에는 주택연금가입을 하기위해 주택소유자가 60세미만인경우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는 불편과 취득세를 내야하는 비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번에 2016년3월부터 주택연금가입조건이 달라지면 취득세 절감이가능하게됩니다. 


이번 주택연금가입조건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포함될예정이라고 하는데요.이번에 법개정으로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불편함과 형평성문제가 해소되어 도움이될거같네요.




바뀌게될 주택연금가입조건과 주택연금에 대해서 그림으로 알아볼게요.





주택연금가입은 소유주택가격이 합산 9억원이하일경우 가입이 가능한대요. 소유주택이 9억원이하일경우에만 주택연금이 가능한데 다만 2주택자인경우 비거주주택을 3년이내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방식인데요. 먼저 평생동안받을지, 일정기간동안 많이 받을지 결정을해야하고 그다음으로 연금처럼 월지급금으로 평생받을지 목돈과함꼐 월지급금으로 받을지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입니다. 당연히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지급액이 많아질텐데요. 주택연금 집값의 시가는 한국감정원,국민은행,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을 따르며 지급방식과 주택가격에 따라 받을수있는 주택연금월수령액은 위의 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가입자와 배우자모두에게 평생거주와 평생지급을 국가가보증한다는 점인데요. 가입자 사망후에 연금액 감액없이 배우자도 동일금액이 보장되며 집값보다 덜받으면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집값보다 더받아도 청구하지 않는게 장점입니다. 또한 이사.재개발.재건축진행에도 주택연금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있는데요.


주택연금에가입하시면 전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데, 보증금없이 월세로 주택의 일부만을 임대하는것은 허용되고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주택연금가입조건의 연령기준이 개선되는 내용은 2016년3월28일 부터 시행될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집마련을 위해 평생을 일해오신 어르신들에게 좋은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달라지는 주택연금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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