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16년 업데이트

Posted by 이코노믹
2016. 5. 5. 01:41 금융지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16년 업데이트


매년5월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달이며, 직장인이더라도 근로소득외에 다른종합소득세 합산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5월31일까지 신고를해야합니다.


이와같은 종합소득세는 세무신고와 관련된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골치가 아픈일인데요. 쉽게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처리하는방법이 가장 쉬운방법이기도한데요. 올해 2016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해야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번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종류가 하나뿐이고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수있도록 미리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고할수있도록 하고있는데요.


영세사업자가 아니시라면 국세청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실분은 메인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를 누르신후 우편으로 날라온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면되는데요. 신고안내유형이 F,G,H인 경우 맨위의 신고서를 작성해주면되고 헷갈린다면 위의 사진의 파란색에 전자신고 이용방법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과 매뉴얼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런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자세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한번쯤 봐두시는것도 도움이되는데요. 내년,내후년에도 계속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기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사업자가 없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제가 일했던 회사로부터 수익을 받을때 3.3%원천징수하고 수익을 받으며 처음 2년동안은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였고 3년차부터는 수익이 늘어나서 세무서사무실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규모에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다르실텐데요. 프리랜서로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이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고 혼자 쉽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수익이많고 비용처리가 복잡하다면 세무사무실에 의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