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늦으면 안되요!!

Posted by 이코노믹
2016. 5. 7. 17:02 금융지식


2016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늦으면 안되요!!


이번 5월은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5일 어린이날부터 8일어버이날까지 황금연휴기간인데요. 이렇게 5월은 휴일도 많고 가족간에 시간을 많이 보낼수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5월하면 바로!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때 거의대부분 세금신고를 하겠지만 프리랜서,자영업자,종합소득 과세대상자 분들은 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하죠!! 이미 사업을 진행하신지 오래되셨거나, 프리랜서로 오래활동하신분들은 잘아시겠지만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직장근무하다가 사업을이제막 시작하시는분들을 위해서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6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으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까지 납부를 하면됩니다.




사업자는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싼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기때문에 모든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하는데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약이 아래의사진과 같을때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가됩니다.





한편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꼐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경우는 가산세를 납부하실수도있고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할수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위의표처럼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때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수있습니다. 저도 처음 2~3년 동안은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하였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전자신고하는법이 자세히 나와있고 개인정보들만 입력하면 금액이 알아서 산출되기때문에 간편합니다.


반면에 사업을 오래했고 소득이 많은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세무사무실에 의뢰해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키는게 좋겠죠. 물론 비용은 발생하지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31일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며 올해도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