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올해부터 달라지는내용은?
휴대폰 보험,올해부터 달라지는내용은?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부터 불합리한 휴대폰 보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에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휴대폰 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으로서 그동안 많은문제점이 지적되왔었는데요. 그럼 이번 휴대폰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 보험
휴대폰 보험은 휴대폰 분실,파손, 또는 도난시에 수리해주거나 새휴대폰으로 교체해 주는 보험으로서 2015년말 기준 가입자수가 774만명, 연간 보험료가 3,224억원에 이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중적 보험상품입니다.
그러나 최근 불합리한 보험료부담, 미흡한 보상,보험사기 발생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있는데요.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휴대폰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점검하여 개선하고자 이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휴대폰 보험관련내용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보험요율의 합리적인 개선내용인데요. 현재 휴대폰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라 손해율 격차가 확대되고있음에도, 이에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기종의 휴대폰 보험료를 부담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대체보상이 가능한 휴대폰에 대한 사전안내강화 내용입니다. 현재 휴대폰 분실.도난시 동종 휴대폰이 단종된 경우에는 동급의 휴대폰으로 대체될수있게 보상하도록 하고있으나 동급이라는 휴대폰 범위에 대한 구체적 공시없이 보험회사와 통신자간 약정으로 운영되고있어 대체휴대폰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 개선내용으로 단종 등으로 동종 휴대폰 제공이 어려운 겨웅 대체 가능한 휴대폰의 범위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수있또록 통신사의 보상홈페이지에 공시하는내용입니다.
세번째로 휴대폰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내용입니다. 현재 휴대폰 보험에서 발생할수있는 전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에 비해 파손만 보장하는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한데도 일부 통신사는 전위험 보장 상품만 판매하고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는 휴대폰 보험 취급 보험사에 대하여 전체 담보와 파손단독 보장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으로 개선됩니다.
네번째로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절차 간소화 추진내용입니다. 현재 휴대폰 파손시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보험금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내용으로 수리업체와 보험회사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토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섯번째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휴대폰 보험 가입절차 강화내용입니다. 현재 휴대폰보험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대폰 개통이후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개통일 외에는 휴대폰 실물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 보험가입시 이미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휴대폰 개통 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실물 확인을 거쳐 보험에 가입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게 개선됩니다.
이와 같은 휴대폰 보험 개선관련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치할수있는 보험요율 산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즉시시행하고 관련부터,이동통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올해부터 달라질 휴대폰 보험 개선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로 다수 소비자의 휴대폰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등 권익이 제고될것으로 보이며 건전한 보험거래질서가 확립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발생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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