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여러가지 사건사고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자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1년후부터인 2017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수있게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수있도록 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수있게되고 또한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수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슀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토록 변경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수있게 하였고,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권위원으로 위촉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2017년 5월 이후부터 시행될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톰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단을 신속히 설치해 법률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위촉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2차피해를 예방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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