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기내,탁송 규정

Posted by 이코노믹
2016. 8. 16. 23:52 이것저것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기내,탁송 규정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을 자주가지는 분들은 어느정도 기내반입물품이나 수하물규정에 대해서 알고계실텐데요.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한번쯤 항공사들의 수하물 규정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많은 항공사 중에서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을 살펴보고 기내반입물품금지는 어떤게 있으며 탁송수하물의 경우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먼저 수하물은 크게 기내 수하물과 탁송 수하물로 나눌수있습니다. 기내수하물은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는 기내에 휴대하는 수하물을 말하며 탁송 수하물은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아 직접보관하면서 운송하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수하물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르고, 탁송수하물, 기내수하물 등 여러가지 수하물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달라서 미리 수하물 규정을 알고 여행을 떠나신다면 불필요하게 시간낭비를 하지않아도되는데요. 그럼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살펴볼게요


 


대한항공의 경우 탑승시 휴대하거나 위탁할수있는 수하물 허용량은 여정과 좌석등급, 스카이패스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무료수하물 허용량과 초과요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가 목적지인경우 일반석의 무료허용량은 23kg까지이며 프레스티지석은 32+32kg입니다. 만일 무료허용량 외 추가하는 수하물은 23kg초과시 별도의 무게요금이 적용됩니다.



일등석은 무료허용량이 높은데요 32+32+32kg입니다. 만일 무료허용량외 추가하는 수하물의 무게,사이즈,개수 초과요금은 위의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몽골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수하물 규정을 살펴볼게요. 역시 일반석은 23kg가 무료허용량이며 프레스티지석은 32+32kg, 일등석은 32+32+32kg입니다. 무료허용량 외 추가하는 수하물의 무게, 사이즈,개수별 초과요금은 위의표를 참조해주세요



다음은 국내선을 살펴볼게요 국내선의 수하물규정은 일반석 허용량 20kg, 프리스티지석 허용량 30kg까지이며 초과시 키로당 2천원의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요즘 가족여행 많이들가실텐데요. 유소아 무료수하물 허용량도 살펴볼게요. 국제선,국내선, 그리고 소아,유아에 따라 나눌수있는데요. 소아의 경우 국제선,국내선모두 접이식유모차,카시트 각1개가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우수회원의 경우 위탁수하물 허용량이 추가로있습니다. 스카이패스 회원등급에 따라 수하물을 추가로 위탁할수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의표를 참조해주세요




대한항공역시 기내반입 금지 품목이있습니다.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산소캔, 부탄가스캔, 총기,폭죽 등 무기,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등이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품목은 위의사진을 참조해주세요




이상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행하시는 지역에 따라 수하물 차이가 있으니 해당하는곳을 잘확인하셔서 즐거운 여행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