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2017 금액과 연도별 임금

Posted by 이코노믹
2016. 8. 18. 00:42 이것저것

최저임금2017 금액과 연도별 임금


2017년도의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내년 최저임금2017 시급은 6470원으로 확정이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항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어정쩡하게 결정되는상황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2017 결정과정돠 연도별 임금, 다른나라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2017 



먼저 최금임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건데요.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12.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1월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 향상을 꺼;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건데요. 


또다흔목적으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개선 기여,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등의 효과를 얻을수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일부를 위임받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때마다 노동계와 경제계의 이견이 엇갈릴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때문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2015년에서 2016년이 8.1%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으면 2009년 4천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이며 2017년은 6470원입니다.



만일 현재 6030원보다 적게 임금을 받고있다면 최저임금위반입니다. 시급,일급은 시간당계산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작다면 위반이며 주급일경우는 주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보통은 일요일이라고보시면 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고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합니다.



2013년 oecd국가 최저임금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5개국중 14위를 나타내는것으로 조사되고있는데요. 사실 순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나라의 물가 등, 여러가지 지표와 같이 고려되야하는게 최저임금제라고 생각합니다. 룩셈부르크, 프랑스, 호주 등은 최저임금이 높은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호주에 가보면 물가가 굉장히 비싼걸 알수있습니다. 


이상 우리나라 최저임금2017 시급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항상 양쪽간에 입장차이를 보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입장에서는 시급을 따지기보다는 본인이 보람되게 일할수있는 일부터 찾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