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 과세 대상유형 정리

Posted by 이코노믹
2016. 9. 21. 02:06 금융지식

종합부동산세 대상, 과세 대상유형 정리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약이 각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며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일떄 종합부동산을 내게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주택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을 초과했을때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실제거래되는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게됩니다.


또한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되고,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이 80억원을 초과했을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로 15일간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일 경우는 다음날을 기한으로합니다.


국세청에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물납도 가능합니다. 고지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의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 흐름도입니다. 중간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잘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줄수있는 세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있습니다. 토지간편세액계산, 1세대1주택외 계산, 1세대1주택 계산 이렇게 3개로 나눠져있습니다.


저는 3억,6억 주택이 2개있는경우를 예로 들어서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았는데요. 952094원이라고 간편하게 계산이 되어나오니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오른쪽에 세목별정보에- 종합부동산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게됩니다. 여기서 왼쪽 하단에 메뉴를 보시면 세액계산및신고안내동영상이라는 메뉴가있는데요 이걸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간편세액계산이라고 엑셀파일을 다운받을수있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엑셀파일을 다운받고 계산을 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하는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보유주택의 합이 6억을 초과할때내는 세금입니다. 만일 1세대2주택인경우 부부가 나눠서 주택을 보유하면 개인별 주택공시가액의 합이 6억원초과하지않는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되지않으므로 절세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