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Posted by 이코노믹
2016. 10. 22. 00:43 금융지식

증여세는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공짜로 받을경우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를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르는데요. 수증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있어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증여세와 비슷한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상속세라 부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헷갈리실수도있는데 차이점이 분명있죠. 이중 오늘 살펴볼것은 증여세인데요. 그중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타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납부는 재산을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증여세 납부시 제출서류가있는데요. 서류를 살펴보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그평가명세서, , 또한 기타입증서류, 등이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세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1월1일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이하면 10%의 세율이며 10억이하는 30%, 30억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요.위표를 보시면 과세표준구간마다 누진공제가 있으니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례세율도있는데요.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해서는 위의표처럼 현재 특례세율을 적용하고있는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살펴볼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면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기억하실점은 자녀가 미성년자일경우는 면제한도가 2천만원까지라는점입니다.


또한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경우 , 즉 자녀에게 증여받을때역시 5천만원까지,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을경우는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돱니다. 부과되는 가산세는 위의표와 같은데요. 일반무신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미납, 미달납부 등을 하시면 위의표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그리고 세율,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부부간의 증여세와,부모자식간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궁금해하실텐데요. 위에 살펴본것처럼 부부간엔6억, 부모자식간엔5천만원까지 세금면제가 되지만 이는 10년간 누계한도를 합친것이니 세금 계산시 참조하시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