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과 면제한도살펴보기

Posted by 이코노믹
2016. 10. 22. 00:57 금융지식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을 받을경우 내게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증여를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르는데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와 헷갈리는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경우를 말하는데요. 헷갈릴수있으니 개념을 확실히 기억해두시면되겠습니다. 오늘살펴볼것은 이중 증여세에 관한부분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되며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다른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신고납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증여세납부시 제출대상서류를 살펴보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그리고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또한 기타입증서류, 마지막으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증여세 세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처럼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있습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례세율은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는 특례를 적용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럼 증여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여받은 금액이 있겠죠. 부동산 등일 경우는 현재 시가로 평가하게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등을 빼주고 채무부담액또 차감해줍니다. 이러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게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요. 이건 밑에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오게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할때 증여재산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증여세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경우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친족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이며 자녀에게 증여할경우는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상속세 가산세액은 위와같은데요. 무신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미납,미달납부 등에는 위의표와 같이 가산세액이 붙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 증여세 과세표준과 면제한도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부부간에 증여세 면제한도와 부모자식간 증여세 면제한도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부부간에는 6억까지, 부모자식간엔 5천만원까지이지만 이는 10년간 누계한도를 나타내는것이기때문에 증여세 계산할때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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