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Posted by 이코노믹
2016. 11. 7. 19:32 금융지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에 미달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분들이 정부에서 주거,의료,교육,생계 등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2012년기준으로는 주민등록인구의 2.7%가량이 지원을 받고있다고하는데요


2015년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항목이 의료,교육,주거,생계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데요. 기준이 어떻게되며 혜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도가 개편되었지만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지만 새로운 수급자 분들은 2015년6월이후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도가바뀌면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을 동시 충족해야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수별로 생계,의료,주거,교육에 따라 소득이 다르니 위의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2인가구의 경우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의소득은 전국의 모든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없는경우인데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배우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부분인데요.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부분입니다.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위의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급여지원은 아이들이 공부할수있도록 입학금 수업료,학용품비등을 지원받게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세한 상담도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조건이 애매하거나 상담을 받으실분. 신청하실분들은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