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 신청방법

Posted by 이코노믹
2016. 11. 7. 20:15 이것저것

육아휴직급여신청 신청방법


육아휴집급여는 만8세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합법률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는건데요


육아휴직급여는 당연히 나오는것이 아니라 따로 신청을 해야 받을수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같은 검색포털사이트에 육아휴직급여신청 이라고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나오게됩니다. 여기서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접속을 해주시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됩니다.





검색포털사이트에 위처럼 입력하시면 바로 육아휴직관련페이지로 접속할수있습니다. 접속하시면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육아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자녀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볼수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하는 내용도 살펴볼수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해야하는데요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망리까지 해야합니다.  그럼 육아휴집급여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신청할때는 꼭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할때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수있는 증명자료,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있는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화 육아휴직확인서 등의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수있습니다. 클릭<-이곳을 클릭하면 서류다운받는 곳으로 이동하며 화면 중간쯤에 파일이있습니다.





이상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해야하는점 참조하시길 바라며 2번쨰 신청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