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정리

Posted by 이코노믹
2016. 11. 16. 23:04 이것저것

주휴수당 계산법 정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시간제급여와 같은 아르바이트일은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주휴일에 받는돈인데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휴수당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1주간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단순히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 주휴수당, 연월차휴가에 대한 규정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주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점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1주간 근로시간/40시간] X시급 X8시간으로 계산하게됩니다. 예를들어서 시급이 7000원이고, 하루 6시간씩 5일동안 총 30시간 일을 한경우는 (30/40)x7000x8 = 42000원이 나오게되며 위방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수있습니다.






만일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기때문에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받으시는게 좋고 만일 사업주와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안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수있습니다.


진정서 제출과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기위해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것이 좋으며, 지급받은 급여와 출퇴근기록등을 사진이나 증빙할수있는 형태로 자세히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등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합니다. 다만 법정수당 산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 주휴수당 계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주나 노동을 하시는분들이나 위와같은 내용을 미리 알고있으면 도움이 될텐데요. 더욱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