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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사이트에서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가능

Posted by 이코노믹
2016. 3. 10. 16:09 이것저것


민원24사이트에서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가능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3월1일부터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통보서비스를 신청하기위해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간편하게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 제3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발급사실(빨급일자, 신청인)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라며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