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바뀐다
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얼마전 행자부 지방세운영과에서 분양권프리미엄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분양가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2015년11월9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취득시 실거래가(분양권+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라 밝히면서 분양권의 거래 당사자에 법인이 포함된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납세자의 경우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내용의 적용시기는 기존의 관행을 감안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통보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납세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특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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