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행복주택'이 뭐야????
행복주택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입주현장들이 나오면서 많은분들이 관심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주택은 어디어디 공급되고있는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학교와 직장이가까운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곳은 행복주택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고용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며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은 2014년 전국적으로 26000여개호실이 승인되었고 2015년에는 38000호실의 행복주택이 승인되었으며 2016년에는 약24000호실의 행복주택이 승인될예정인데요.
서울의 경우 2015년10월에 서울천왕7 행복주택, 서울강일11 행복주택, 서울삼전 행복주택이 입주를 하였는데요. 올해는 2016년3월에 서울가좌역 행복주택과 서울상계장암행복주택이, 6월에는 서울마천3행복주택, 9월에는 서울천왕2 행복주택, 서울신내3행복주택, 서울가양 행복주택이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천왕7행복주택 위치도,조감도>
행복주택은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부산,대구,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공급이 되고있는데요.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만큼 행복주택에 입주하기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입주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게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살펴볼텐데요. 행복주택은 주택보유여부,소득수준에 따라서 입주자격이 결정되고있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등 계층에 따라 행복주택에 입주할수있는 자격요건이 틀린데요
대학생은 일단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또는 입학,복학예정이어야하며 소유한주택이 없어야하고 본인과 부모님의 합계소득이 세전 월473만원이하여야 행복주택에 입주할수있는 자격요건이되구요
사회초년생의 경우도 행복주택이 건설되는지역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의 직장에 재직중이면서, 취업합산기간이 5년이내이고, 소유한 주택이 없으면서, 본인소득이 월378만원이하이고 세대원이잇는 경우 세대소득합계가 월473만원이하여야 행복주택입주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사회초년생의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있어야 행복주택입주자격요건이 되니 꼭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위와 같은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은 행복주택 공식홈페이지에서 입주자격을 확인할수있으니 하단에 링크로 홈페이지주소를 첨부해드릴게요
이제 행복주택에 입주자격이 되신다면 관심있는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잘살펴보시고 입주신청을해서 당첨이되시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있는 행복주택에 들어갈수있는 권한을 얻게되는데요. 모두 관심있으신 행복주택에 당첨되시길 바라면서 행복주택 공식블로그에있는 실제행복주택 입주자의 행복주택 생활은 어떤지, 영상을 첨부하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주택 공식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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