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전 참고하세요(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연금저축 해지 전 참고하세요(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따라 100세시대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100세시대라는 말과함께 노후에 경제적으로 문제가없게끔 연금상품이나 월세받는 부동산상품이 큰인기를 끌고있습니다. 은퇴후에 약30년이상 생활을 책임질 현금에대한 관심이 증폭되고있는건데요.최근 이런 노후준비상품에 관심이 많아지는만큼 그로인한 피해도 늘고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데요.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연금저축 해지시 어떤손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해지 전 참고하세요
금융소비자는 노후준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고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잇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있으나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부담을 잘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된 약관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관련세재내용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금융소비자는 중도해지시 세금부과에 따른 손실금액을 확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다만,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하게 해지하는경우는 연금소득세율인 3.3%~5.5%를 적용합니다. 또한 13년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금감원의 향후계획으로 금융회사는 연금저축 상품 판매시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 과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연금저축 가입후에는 계약자에게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수익률 보고서 등 통지서에 연금관련 세재사항을 종합안내하도록 할예정이며 통합연금포털에 연금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연금세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연금저축 길라잡이 개편.발생시 연금세제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등 세제 안내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는 장기간동안 부담가능한 연간 납입금액을 불입하여 연금개시시기까지 연금저축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연금저축세제 주요내용입니다.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실제가입시에 중도해지시 어떻게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일단 금융상품에 가입할때는 가입자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입해야 피해를 줄일수있습니다. 이상 연금저축 해지시 손해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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